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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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기도 정책입니다.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친인척은 4촌 이내,

이웃 주민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시행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등 13개 시·군이며,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격 조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 ~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대상 아동의 양육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친인척: 4촌 이내(형제자매, 삼촌, 이모 등)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 주민: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함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유형의 가정이 포함됩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상태
    • 휴직자: 비취업자로 간주
    • 출산휴가자: 취업자로 간주
  • 한부모·조손 가정: 한부모가 취업 중이거나 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일 경우
  •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1인이 장애인이고, 다른 배우자가 취업 중인 경우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만 12세 이하 2명에 만 36개월 이하 아동 또는 중증질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다문화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인 경우
  • 아동학대 피해 및 위기 아동 가정: 피해 아동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중증질환, 군복무, 학업, 장기 요양 등의 이유로 부모가 양육이 어려운 경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기도 내 거주
    • 부모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 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2. 돌봄을 수행하는 자격 요건 충족
    • 친인척은 4촌 이내, 이웃 주민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이수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돌봄 수행자는 총 260분의 온라인 교육(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4. 부모의 양육 공백
    •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가정 등 부모가 아동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4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2명의 돌봄 수행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돌봄 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지원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민원24 포털 접속
  2. 가족돌봄수당 신청 메뉴 선택
    • 메뉴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서식 작성 및 서류 첨부
    • 지원 대상자의 활동 계획서, 위임장,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자격 승인이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교육 이수 후 최종 승인
    • 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 수행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행 지역 및 주의 사항

현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시행 지역: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 비시행 지역: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지원 대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이 지원 대상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돌봄받는 시간(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면서 다자녀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일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급 적용되나요?

아니요,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말이나 야간 돌봄도 인정되나요?

주말 돌봄은 가능하지만, 야간(22시~06시) 돌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친인척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가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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