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검진을 미루거나 받지 않을 경우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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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만약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건강검진을 고의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일반적인 미실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했는데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 과태료는 없지만, 국가 건강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 제한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이 조기 발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 국가 암 검진 혜택
- 암 검진은 본인이 부담하는 10% 외에 90%를 공단에서 지원해요. 하지만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요.
- 특히, 암이 발견된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추가 혜택 제한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특정 건강관리 프로그램(비만, 고혈압 관리 등)에 참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4. 검진을 놓쳤다면 연기 신청 가능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없다면 연기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하니 소속 회사에 문의하세요.
연기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연기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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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요?
1. 직장가입자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국가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인 의무예요.
- 직장가입자는 검진 대상 기간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하고,
-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돼요.
2.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근로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일반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
- 1회 위반: 10만 원
- 2회 위반: 20만 원
- 3회 이상: 30만 원
-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
- 고의로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
-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검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과태료 금액: 최대 300만 원
4.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국가 건강관리와 관련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부득이하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연기 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연기 신청
연기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 직장가입자
- 만 19세 이상 모든 직장가입자는 2년에 한 번씩 검진 대상이 돼요.
- 단, 사무직 근로자는 2년 주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해요.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 검진 대상이에요.
- 의료급여 수급자
-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만 66세 이상)으로 분류돼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공단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로그인하기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으로 로그인합니다.
- 대상자 조회하기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의 검진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여기서 검진 항목, 검진 기간, 추가 혜택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출생연도 기준으로 간편 확인
국가건강검진은 짝수년도 출생자와 홀수년도 출생자가 번갈아 가며 대상이 돼요.
- 짝수년도 출생자: 2024년 검진 대상
- 홀수년도 출생자: 2023년 검진 대상
출생연도만 확인하면 올해 대상자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4. 대상자 확인 시 주의사항
- 주소지 변경: 이사 후 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소 정보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 연기 신청 여부: 이전에 검진 연기를 신청했다면, 해당 연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하세요.
- 직장가입자: 사업장이 정확히 등록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대상자 확인 후 검진 예약 방법
예약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검진 기관에 직접 방문해도 대부분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까운 검진 기관을 예약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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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직장가입자: 만 19세 이상으로,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에요.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 검진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생애 전환기 검진(만 66세 이상) 대상에 포함돼요. -
국가검진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카카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의 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 항목, 검진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올해 2025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짝수년도 출생자: 2024년 검진 대상
홀수년도 출생자: 2023년 검진 대상 -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인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소지 변경: 이사 후 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지 않았다면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직장가입자 정보 확인: 사업장이 변경됐거나 등록이 누락된 경우 대상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여부: 이전에 검진 연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