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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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 제도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 금액 등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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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평소보다 기간이 조금 길죠?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서 마감일이 19일까지 연장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반기 신청 대상자로서 소득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9월 19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지만, 이 경우 5%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되도록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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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어요. 두 가지 신청 방식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 정기신청: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모두 계산한 후, 그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이 신청을 통해 9월에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주로 사업 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분들이 정기신청을 하게 되죠.
  • 반기신청: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이루어져서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장점은 소득이 적은 시기에 좀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이 불가능해요.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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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대처 방법

만약 바쁘거나 깜빡해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마감 후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이 5% 감액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또한,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문자 알림이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신청 대상임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1.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 각 가구의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혼자 사는 경우 해당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본인이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 이에 속하죠.
  • 홑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예요. 여기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
    → 맞벌이 부부처럼 두 사람이 모두 소득을 벌고 있는 가구에 해당해요. 이 경우 부부가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2.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기준으로 해요. 즉,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답니다.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해요.
  • 만약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차감돼서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도 꼭 확인해야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가구원 전체 재산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3.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요. 여기서 반기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만약 근로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즉,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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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요.
  2.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메뉴를 클릭해요.
  4. 개별 인증번호 입력: 국세청에서 받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요.
  5. 신청서 작성: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요.
  6. 신청 완료: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 상태와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에요!

2.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

손택스 앱 신청 절차

  1.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해요.
  2. 로그인: 앱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인증서나 간편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클릭해요.
  4. 인증번호 입력: 국세청에서 받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주민번호를 입력해요.
  5. 신청서 작성: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작성해요.
  6. 신청 완료: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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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고,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 준답니다. 직접 방문하실 경우엔 꼭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해요!

세무서 방문 신청 절차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집에서 가까운 세무서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요.
  2. 신청서 작성: 세무서에 비치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요.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가시면 좋아요.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줄 거예요.

세무서 방문 신청은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문의 사항이 많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방문 전에 미리 세무서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특히,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해요.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고, 해당 금액에 맞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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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단독 가구: 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3,800만 원 이하 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이 한 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되니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 매년 5월 신청 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은 9월에 진행되며, 12월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진행되며, 6월에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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