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
✅ 만 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지급 (소득 무관)
✅ 계좌 변경 가능,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모급여 별도 지급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양육수당 지급 가능,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대상
📌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만 7세까지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만 8세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 2025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 연령
- 기존: 만 7세(생후 84개월)까지
- 변경: 만 8세 미만(생후 96개월)까지
즉, 아이의 생일이 지나 만 8세가 되기 전까지는 매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계좌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을 바꾸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인데요.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온라인 변경 👉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변경 가능
2️⃣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접수
3️⃣ 신청 필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기존 계좌 정보 및 새 계좌 정보 ✅ 통장 사본 (필요 시)
보통 변경 신청 후 7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로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
📌 아동수당 내용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여러 번 변경이 있었는데요, 2025년에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눈에 볼까요?
✅ 월 지급액: 10만 원 (모든 가정 동일)
✅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
✅ 신청 방법: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함 (출생 직후 신청 가능)
✅ 지급 방식: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소득 제한: 없음!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 아동입니다.
국적이 있는 모든 아이가 받을 수 있고, 해외 거주 시에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 추가 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
- 귀화한 아동
- 보호자가 외국인이더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지급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출생 신고 후 꼭 챙기세요! 👶💙
📌 아동수당 17세까지 확대
많은 부모님들이 “수당이 17세까지 확대될까요?”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재 2025년까지는 만 8세 미만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등학생(만 17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적인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아동수당 신청 방법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필요 서류 ✅ 아동 보호자 신분증 ✅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 직후 신청 시 필요)
출생 후 바로 신청하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부모급여 차이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월 10만 원) ✅ 부모급여:
- 0세 아동: 월 100만 원 지급
- 1세 아동: 월 50만 원 지급
즉, 0~1세까지는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양육수당 차이점
✅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추가 지급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추가 지원되므로, 아동 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수령나이 확대
✔ 2018년 – 만 6세 미만 지급 ✔ 2021년 – 만 7세까지 확대 ✔ 2024년 – 만 8세까지 확대
향후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계속 정책 변화를 지켜보세요!
📌 아동 수당 금액
✅ 매달 10만 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부모급여: 0세(100만 원), 1세(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출생 후 200만 원 지급
이제 출산 후부터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아동수당 내용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아동 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단,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만 7세에서 2025년부터 만 8세 미만(생후 96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생일이 지나 만 8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Q. 아동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생 직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변경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7일 이내 새로운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