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 생계급여 신청하기
생계급여 조건에 맞는 가구는 매달 생계급여 금액을 지원받으며, 때때로 생계급여 조기지급도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재산 기준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생계급여의 주요 내용을 통해 어려운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조건
1) 소득 기준
생계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소득을 나타내며, 가구의 소득이 이 기준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833,572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2024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신청자의 가족(부모, 자녀 등)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엄격하게 고려되었으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제외 대상
다만, 아래의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 청소년 쉼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이 경우 생계급여 대신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는 713,102원입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713,102원 – 300,000원 = 413,102원이 지급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각 가구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이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간단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담당 공무원이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결과는 심사 후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생계급여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이 있더라도 생계급여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