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 최대 4.58% 할인 혜택 제공
✅ 세금 고지서 걱정 없이 한 번에 납부
✅ 위택스·지방세 앱으로 간편 납부 가능
✅ 자동차를 중간에 팔아도 남은 세금은 환급 가능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기간, 카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기간 | 할인율 | 납부 세액 |
---|---|---|
1월 16일 ~ 1월 31일 | 4.58% | 연세액의 95.42% 납부 |
3월 16일 ~ 3월 31일 | 3.76% | 연세액의 96.24% 납부 |
6월 16일 ~ 6월 30일 | 2.51% | 연세액의 97.49% 납부 |
9월 16일 ~ 9월 30일 | 1.25% | 연세액의 98.75% 납부 |
👉 할인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카드 납부
자동차세 연납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용카드 납부 가능 카드
-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카드사만 결제 가능하므로 위택스에서 확인 필요
자동차세 연납 카드 혜택
✔ 무이자 할부 가능 (카드사별로 상이)
✔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 가능
✔ 일부 카드 사용 시 추가 할인 가능
⚠ 주의사항
- 카드 납부 시 카드사 수수료(약 0.8~1.5%)가 부과될 수 있음
- 할부 여부는 카드사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정기 납부 방식(6월, 12월)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 1차(최대 할인): 1월 16일 ~ 1월 31일
✔ 2차: 3월 16일 ~ 3월 31일
✔ 3차: 6월 16일 ~ 6월 30일
✔ 4차: 9월 16일 ~ 9월 30일
👉 1월에 신청하면 할인율이 가장 높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차량 정보 입력 후 신청
- 납부하기 버튼 클릭 후 결제 진행
2. 지방세 앱(스마트 위택스) 신청
-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차량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3.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각 지역 시청·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 후 방문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한: 신청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납부 필수
✔ 납부 후 취소 불가 (단, 차량 매각 시 일부 환급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인 비교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율을 비교해 보면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시기 | 연납 할인율 | 1년 치 자동차세 (예: 2000cc 차량) | 실납부 금액 |
---|---|---|---|
1월 | 4.58% | 50만 원 | 47만 7100원 |
3월 | 3.76% | 50만 원 | 48만 1200원 |
6월 | 2.51% | 50만 원 | 48만 7450원 |
9월 | 1.25% | 50만 원 | 49만 3750원 |
✔ 1월 신청 시 약 2만 2900원을 절약할 수 있음
자동차세 연납 카드 혜택 (2025년)
자동차세 연납은 카드 납부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
✔ 삼성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 포인트 적립
✔ KB국민카드: 포인트 사용 시 최대 10% 추가 할인
✔ 현대카드: 36개월 무이자 할부 지원
💡 카드 납부 전 카드사 프로모션 확인 필수!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가능할까?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매매) 시 → 잔여 기간 세금 환급 가능
✔ 차량 폐차 시 → 남은 기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음
📌 환급 신청 방법: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