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내야 하지?” 하고 헷갈리곤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금액을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하면 재산세 납부 확인이 간편하게 가능하며, 납부까지할 수 있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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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조회하기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7월과 9월, 이렇게 두 시기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납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납부 (7월)
먼저,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요, 이때 내야 할 세금이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재산세 납부 (9월)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이 시기에 토지 관련 재산세를 내면 됩니다. 7월에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에는 토지 재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25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가능!
만약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럴 때는 10월 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통해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4.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의 가산세가 즉시 붙고, 이후 매달 1.2%씩 추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5. 주의할 점: 주택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7월과 9월 두 번 모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각각의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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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방법
1. 재산세 계산 공식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2.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단순히 재산의 시가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이 비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이라면 60%, 즉 6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요. 토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라면 70%, 즉 7천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이제 세율을 적용해야 해요.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율도 낮고,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주택의 경우: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 3억 원 초과: 0.4%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인 주택의 경우 **0.1%**의 세율을 적용해 6만 원이 재산세가 되는 거죠!
4. 추가 세금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 세금들은 재산세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니 함께 확인해야 해요.
5. 간단한 예시
만약 당신이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공시가격 1억 원 x 60% = 6천만 원 (과세표준)
- 6천만 원에 **0.1%**의 세율을 적용하니, 6만 원이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처럼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고려하여 계산되니, 내 재산이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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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확인하는 방법
1. 위택스(Wetax)로 확인하기
위택스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예요.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먼저 위택스를 활용해 재산세 납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브라우저에서 ‘위택스’를 검색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 납부할 세금 확인: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나의 지방세’나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목록에 표시되며, 여기서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납부하기: 확인한 금액을 납부하려면 원하는 결제 방법(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선택해 결제합니다.
2.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 위택스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을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로그인: 앱에 접속 후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납부 내역 확인: 로그인 후, ‘납부 내역’ 메뉴에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결제하기: 모바일로 바로 납부하고 싶다면, 간편결제나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3. 카카오톡으로 납부 확인하기
- 카카오톡 알림 신청: 카카오톡에서 ‘청구서’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재산세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의 ‘더보기’ 메뉴에서 ‘청구서’를 검색해 신청하면 끝!
- 알림 확인: 납부 기간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재산세 납부 알림이 와요. 알림을 통해 납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 간편결제: 알림에 있는 링크를 통해 바로 납부 페이지로 이동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 손쉽게 완료 가능해요.
4. 종이고지서로 확인하기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여전히 종이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종이고지서를 통해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종이고지서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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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번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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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했던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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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건축물과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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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세 납부 금액은 위택스(Wetax)나 이택스(서울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청구서 서비스나 종이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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