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증 출력 재발급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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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통신판매업신고증 출력 재발급 조회 방법에 관해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통신판매업신고 대상 조회하기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모든 온라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온라인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출력 준비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를 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확인해봐야 해요.

준비물: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및 이미지 저장

구매안전서비스란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의 지불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예요. 이를 확인하는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1.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클릭
  2. 판매자 정보 오른쪽에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
  3. PDF 파일 저장이 아닌 캡처하여 이미지로 저장

PDF 파일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JPG 형식의 이미지로 저장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메인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바로가기 클릭
  3. 요구하는 업체, 대표자, 판매 정보 입력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신고 시 판매 정보를 입력할 때,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어요. 스마트스토어는 자사몰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 주소 대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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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 납부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마치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신고한 날 바로 납부
  • 매년 1월 1일 납부

특히 12월에 신고할 경우 12월과 1월에 연달아 납부해야 하므로, 1월 중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니, 해당 지역의 세율을 확인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MyGOV’ 메뉴에서 ‘나의 신청내역’ 클릭 후 ‘서비스 신청내역’ 클릭
  3. 신청한 통신판매업 관련 민원의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되어있다면 ‘문서 출력’ 클릭

처리 상태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리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력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주소 변경하기

통신판매업신고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주세요.

주소 변경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검색 후 클릭
  3. 변경할 주소 입력 및 기타 변경 사항 작성
  4. 필요한 서류 첨부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통신판매업신고증 재발급

신고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통신판매업 재발급’ 검색 후 클릭
  3.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4. ‘민원 신청하기’ 클릭

통신판매업신고증 조회 방법

본인의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르세요.

조회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MyGOV’ 메뉴에서 ‘나의 신청내역’ 클릭
  3.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 관련 민원 상태 확인

신고증 출력 방법 및 주의사항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 신고증 출력은 신고 후 7일 이내에만 가능
  • 7일이 경과하면 관할 행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출력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구나 해야 하나요?

아니요.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받아 이미지(JPG)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 후 업체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입력 및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MyGOV’ 메뉴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 관련 민원의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되어 있으면 ‘문서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7일 이내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주소 변경 및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 변경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검색하여 변경할 주소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재발급은 ‘통신판매업 재발급’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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