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지원하기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이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지원대상: 가족돌봄, 본인질병, 학업, 임신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주
- 지원요건: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
실근로시간 단축제
- 지원대상: 실제 근로시간을 계획적으로 단축한 사업주
-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근로시간 단축 시행(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3. 지원 내용
-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최대 1년)
- 임금감소액보전금: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최대 1년)
4.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F-2, F-5, 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5. 장려금 신청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6. FAQ
- Q: 장려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A: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 A: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