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나도 모른채 빠져나가는 TV수신료 2,500원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불필요한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OTT 서비스의 인기로 인해 TV를 덜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 온라인 신청: 방송통신위원회(BCC)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BCC)나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BCC)나 해당 지역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TV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섹션에서 ‘수신료면제/면제해제신청’를 선택하여 메일로 신청합니다.
-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접수: KBS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매달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2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개정으로 TV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절차
TV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부한 TV 수신료에 대한 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불 신청: 납부한 연도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방송통신위원회(BCC)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처리: 환불 신청서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환불 지급: 환불이 승인되면, 환불액은 수신료 납부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3개월 이내의 환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개월 이상은 KBS 수신료상담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 TV 수신료 해지는 해당 연도의 수신료를 납부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해지 및 환불 신청 시 개인 정보와 수신료 납부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TV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포함됩니다.
OTT 서비스의 확산으로 TV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절차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이러한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